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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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.
공통 조건으로는 만 16세~69세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, 최근에는 청년 대상의 세부 유형도 신설되었습니다.


1유형 신청 대상 (요건심사형·선발형)

구분 요건 심사형 선발형 (비경제활동) 선발형 (청년특례)
나이 만 15세 ~ 69세 만 15세 ~ 69세 만 15세 ~ 69세
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중위소득 60% 이하 중위소득 120% 이하
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
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

1유형은 취업경험 여부 및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며, 청년에게는 특례 조건이 적용됩니다.


2유형: 청년 특화형 시범사업

1유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.
2유형의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청년 2유형은 지역의 빈 일자리 해소와 취업 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신설된 시범사업입니다.
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, 해당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혜택 정리
- 직업훈련 수당: 1개월 이상 훈련 수료 후, 매월 20만원 × 최대 6개월 → 총 120만 원
- 취업성공수당: 6개월 근속 시 추가 40만 원
총 최대 160만 원 지원



구직촉진수당이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‘구직촉진수당’이라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이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✔ 수당 지급 조건
- 수급자격 인정 후, 매월 50만 원씩 지급
- 최대 6개월 지급되며,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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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정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“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”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.
왜냐하면 이 모든 제도는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

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, 여러분의 취업 여정을 정부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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