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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살면, 청년 본인이 직접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은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부모가 주거급여(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
-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
- 취학,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'다른 시·군'에서 거주
※ 단, 같은 시·군이라도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거나,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
추가 조건: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
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거주지의 주민센터(행정복지센)에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도 가능 (복지로: www.bokjiro.go.kr)
필요한 서류는?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(신청자 신분증 지참)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재산세 납부증명
-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가구 증빙 서류
-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서류
-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
- 통장사본
- ※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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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|
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※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.
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상한선 내에서 지급되며,
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.
가구원 수 | 선정기준 (월소득 48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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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1인 가구 월 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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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(1급지) | 352,000원 |
경기 인천(2급지) | 281,000원 |
광역 세종 수도권외 | 228,000원 |
그 외 지역(4급지) | 191,000원 |
※ 출처: 국토교통부
언제 지급되나요?
매월 20일,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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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지원 |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!
더 자세한 내용은
-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1004
- 복지로 홈페이를 참고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