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1인당 월 35만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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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살면, 청년 본인이 직접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은?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부모가 주거급여(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
  •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
  • 취학,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'다른 시·군'에서 거주

※ 단, 같은 시·군이라도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거나,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

추가 조건:

  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
  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

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거주지의 주민센터(행정복지센)에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도 가능 (복지로: www.bokjiro.go.kr)

필요한 서류는?
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(신청자 신분증 지참)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재산세 납부증명
  •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가구 증빙 서류
  •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서류
  •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
  • 통장사본
  • ※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


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※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.
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상한선 내에서 지급되며,
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.

가구원 수 선정기준 (월소득 48%)
지역 1인 가구 월 상한액
서울(1급지)352,000원
경기 인천(2급지)281,000원
광역 세종 수도권외228,000원
그 외 지역(4급지)191,000원

※ 출처: 국토교통부

언제 지급되나요?

매월 20일,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
주거비지원
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!

청년도약계좌신청

더 자세한 내용은
-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1004
- 복지로 홈페이를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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